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인터넷 공유기 (문단 편집) ==== 이제는 통신사가 공유기를 임대해 준다. ==== 요즘은 인터넷을 설치하면 공인ip가 4개 나오는 모뎀과 와이파이 상품에 가입하면 와이파이 공유기를 임대해주고 있다. 딱히 IPTV나 인터넷 전화에 가입하지 않아도 저 무시무시한 모뎀은 기본으로 제공된다. 인터넷 설치하면 아예 유무선 공유기를 '''임대'''해준다[* 이것 때문에 좀 이런저런 말이 있었는데 최대 2대까지,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모든 Wi-Fi 기기와 이더넷을 사용하는 기기) 기기당 2천원 정도를 더 내면 추가가 가능한데 IP를 새로 할당 해 주는것이 아니고 단지 제한만 하나 풀어진다.]. 이게 어쩔 수 없는게, [[인터넷전화]]나 [[IPTV]] 등의 서비스를 신청하면, 자기네들이 알아서 회선을 늘려줘야 하는데, 그 방법은 사실상 공유기 밖에 답이 없다. 특히 인터넷 전화는 전용모뎀이 인터넷에 연결되거나(CPG 타입), 혹은 무선으로 연결되어야 하기에 인터넷 공유기를 제공해줘야 한다.[* 아니면, L2 스위치나 L3 스위치를 임대 해 줘도 되지 않을까 싶지만 이걸 임대 해 주면 결국 IP를 추가로 1~2개 정도가 아닌 최소한 3~4개 이상으로 할당하는 수밖에 없어지고, OSI 모형에서 언급되는 스위치 장비 부터는 스위칭 허브가 아니고서야 일반 가정내에 들일 물건이 아니다. 후술할 기업용 인터넷 전용회선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들여야 하는 것에 불과하다. 물론, 서버 운영등의 이유로 고정 IP를 할당받아야 하는 상황이면 가정이라고 못 들일 것까지는 없다. 특히, 이메일 서버도 운영해야 한다면 다른 서버들을 운영 할 때와는 달리 고정 IP 주소를 할당받는 것은 필수이다. 전 세계적으로 거의 모든 이메일 서버들은 유동 IP 주소대역에서 보내진 이메일은 스팸처리 하거나, 반송시켜버린다. 한국의 모든 통신사들도 개인 고객들을 대상으로는 개인사업자나 법인고객처럼 전용회선 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한 고정 IP 주소를 할당 해 주지않고 SMTP로 활용되는 25번 포트를 장비단에서 차단하는 것은 당연지사, 역방향 도메인 등록요청까지도 무시해버리기 때문에 어떻게든 고정 IP 주소를 할당받는것이 필수가 되는 것.] 여튼, 이런 이유로 인터넷 신청하면 웬만하면 공유기가 기본으로 설치된다. 이로써 전 국토의 핫스팟화가 가속되는 중이다. 게다가 이런 공유기들은 기본 비밀번호가 유지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다. 다만 2010년 중반부터 보안강화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일환으로 암호 변경을 권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싸구려 공유기라도 구입해서 쓰는 게 낫다. 다만 가입자가 기업이라면 이야기가 다르다. 기업 가입자의 경우 1계약의 [[기가 인터넷]]으로 10대의 컴퓨터에서 나누어 쓰면 100Mbps급의 속도로 사용할 수 있다. 소규모 사업장인 경우 이런 식으로 네트워크를 운영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에는 아직도 추가단말 서비스 경고창을 여전히 목격할 수 있다. 물론, 기업용 인터넷 서비스는 애초에 단말 대수 제한이 없어야 정상이다. 사장님은 좀 있다 인터넷에 접속하면 풀려있다든가, F5키를 연타하라는 식으로 때우라고 하며 이렇게 하면 [[거짓말은 하지 않는다|인터넷이 되긴 된다.]] 어디까지나, [[현실은 시궁창|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점에는 변화가 없음을 감안 할 필요가 있다.]] 여담으로 [[LG U+]]는 인터넷전화기를 팔며 준 공유기를 통해 [[KT]] 네스팟 4만개를 넘어선 96만대(미동의가입자 포함)의 위엄을 달성하고 있다. 이젠 이걸 가지고 '자신의 LG 인터넷전화 공유기를 개방하는데 동의하면 다른 집 개방동의한 공유기를 공짜로 쓸 수 있다'는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다. 다만 동의안한 집까지 원격으로 개방해버려 논란이 일고 있는 듯. 길 가다가 U+ACN AP가 있으면 그거. 다만 개방동의는 LG U+ 인터넷 + 인터넷전화 고객만 가능하고, OZ 무선 인터넷 요금제를 쓰고 있으면 유플러스 인터넷을 안 써도 사용 가능하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T wifi zone, KT WiFi & KT GiGA WiFi, U+zone에 쓰이는 와이파이 AP들도 모두 공유기다. 이미 IPv4는 고갈되어 스마트폰 하나하나에 공인 IP를 할당할 수 없기 때문. [[KT]]는 2004년 12월 28일에 인터넷 공유기 감시에 대해 특허출원까지 해놓은 상태였다. [[https://patents.google.com/patent/KR100588352B1|'아이피 공유기 감시 시스템 및 그 방법(System For Monitoring IP Sharer And Method Thereof)']] 이라는 명칭을 가진 특허가 존재했다. 존속기간 만료일은 2024년 12월 28일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그 동안 이 특허를 유지 해 왔던 KT가 무슨 이유가 있어서인지 등록료를 납부하지 않아가지고 2018년 6월 3일 부로 이미 [[퍼블릭 도메인|소멸등록이 되어버렸다.]] 통신사 공유기의 경우 초창기에는 사실상 인터넷전화 전용으로나 사용되었고 성능도 좋지 않았다. 이후 어느정도 쓸만한 성능의 공유기가 등장하였으나 전반적인 제품 성능은 일반적인 저가형 공유기 수준으로 여전히 매우 낮았다. 다만 802.11ac가 상용화되고 통신사에서 이를 기가와이파이로 명명하고 홍보하기 시작하면서 공유기 자체의 성능은 향상되었다. 다만 성능이 좋아졌을 뿐이지 기능은 저가형 공유기보다도 좋지 못하기 때문에 NAS를 운영하는 등 전문적인 공유기 사용자라면 여전히 별도로 구입하는 것이 낫다. 통신사 공유기의 경우 임대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이 면제되는 고객등급에 해당되거나 요금제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장기적으로는 공유기를 구입하는 편이 저렴하다. 이러한 통신사에서 공유기를 임대/제공 해주는 이유로는, 인터넷에 문제가 생기면 십중팔구는 공유기 문제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때문에 통신사 공유기는 시판되는 10만원 중반대의 HW스펙을 가지고 있으나, 혹시 건드리면 AS를 요청할법한 기능들은 펌웨어 레벨에서 지원을 하지 않는다. 그런만큼 공유기가 뻗는 상황을 최소화시켜 AS비용을 줄이려는 것으로 보인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